부좌현 의원, 송전선로 전자파 차별적 인체보호기준 법안 발의
부좌현 의원, 송전선로 전자파 차별적 인체보호기준 법안 발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05.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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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송전선로 전자파 관련 차별적인 인체보호기준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포함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현행법상 송전선로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기준은 법률의 위임에 따른 기술기준으로 그 영향을 받는 주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차별적인 인체보호기준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포함토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거 관리되고 있으나 이 고시는 특고압 가공송전선로의 전자파 노출한계값만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부좌현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좌현 의원실 측은 이탈리아·스위스 등의 경우 초등학교·유치원·병원 등 환경에 민감한 계층이 거주하는 시설 인근지역의 고압송전선로 자기장 노출한계값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고, 네덜란드의 경우 어린이들에게 예상 노출값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아니토록 이격거리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보건기구도 고압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가 무해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사전 주의적 접근방법으로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해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 의원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포함토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고압송전선로의 자기장과 관련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환경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차별적인 인체보호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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