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광업 관련 세제 일부 개편…석탄 부가세 ‘17→13%’ 감면
中 광업 관련 세제 일부 개편…석탄 부가세 ‘17→13%’ 감면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5.05.26 13: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타임즈】중국의 광업 관련 세제가 일부 개편됐다.

최근 Australian Mining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경영난에 시달리는 철광석 광산을 지원하기 위해 철광석에 대한 자원세를 40% 감면키로 했다. 또 석탄에 대한 부가세 요율을 17%에서 13%로 감면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금속 제련에 대한 제한된 외국인 투자 동·알루미늄·연·아연 등 일부품목을 해제했다. 다만 텅스텐·몰리브덴·주석·안티모니·희토류에 대해선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나 희토류 수출세는 폐지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