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 미보고 속출…현장점검 나선 ‘석유관리원’
석유판매 미보고 속출…현장점검 나선 ‘석유관리원’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05.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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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까지 취약주유소 직접 방문
팝업 등 보고시기 상기 서비스 강화
현장점검 후 대책방안 마련 할 방침

【에너지타임즈】석유제품판매량 보고를 매월 1회에서 매주 1회로 강화한 결과 8개월 만에 4712건이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석유관리원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11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석유관리원은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지역본부를 활용해 미보고 2~3회 주유소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는 동시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석유관리원 측은 여러 차례 미보고 한 취약주유소를 중심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세한 안내와 함께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며, 자칫 잊어버릴 수 있는 보고기간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팝업창 프로그램 설치, 스티커 제작·부착, 문자서비스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지난 1년 간 추진결과 현장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대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석유제품 주간거래상황 보고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보고가 월간에서 주간으로 전환된 후 8개월 동안 미보고로 적발된 사업자가 4712건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주간보고를 어긴 사업자는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1회 미보고 사업자는 1355곳, 2회 352곳, 3회 164곳, 4회 83곳으로 집계됐으며, 5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자도 235곳에 달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영세주유소 경영난에 따른 가족경영 급증이 미보고 증가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1인이나 부부·가족이 운영하는 생계형 주유소가 67%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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