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중학교에서 한 한기 동안 시험 없이 진로탐색 등의 활동을 하는 자유학기제가 의무화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과 자유학기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기본사항이 신설됐다.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해야 하며, 자유학기에는 학생 참여수업 운영, 형성·수행평가 등의 과정 주심의 평가로 진행된다.
특히 중학교는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학교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감 소속으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 위원회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해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취소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등에 관해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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