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은석 前 에너지대사 직위해제 정당 판결
법원, 김은석 前 에너지대사 직위해제 정당 판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04.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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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김은석 前 외교통상부(現 외교부) 에너지대사의 직위해제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는 카메룬 다이아몬드개발사업의 CNK(씨앤케이인터내셔널마이닝)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김은석 前 외교통상부(現 외교부) 에너지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2단계 강등된 직위해제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기소는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형사사건에 대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항소심이 계속 중인 이상 국가공무원법상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제1심 판결 선고만으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이 매우 큰 공소사실로 인해 형사소추를 받고서도 고위 외무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공무집행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존재한다면서 김 前 대사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CNK 주가조작사건은 지난 2010년 외교부에서 CNK에서 카메룬에서 추정매장량이 최소 4억2000만 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광산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주가폭등을 비롯해 정부 고위관계자와 정권실세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김 前 대사는 CNK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권 취득과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두 차례 배포하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외교부는 김 前 대사가 주가조작사건에 연루되자 보직해임하고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중징계를 요구했고, 이 위원회는 직급을 1급에서 3급으로 두 단계 강등 처분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달 14일 김 前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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