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은 2013년 12월31일까지 지정된 입소시설 총 3988곳이다. 입소시설의 기관운영·환경과 안전·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 과정과 결과 등에 대해 총 88개 지표로 평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규모별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한다.
최우수기관은 가산금을 받고 하위기관(E등급)은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중간인 B~D등급 시설은 신청시 재평가를 실시해 질 관리를 강화한다.
평가결과는 2016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09년부터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로 인해 서비스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며 "절대평가 도입 및 재평가 의무화 등 평가제도의 개선으로 미흡 기관은 재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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