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남짓 원전비리 형량만도 4048개월 달해
2년 남짓 원전비리 형량만도 4048개월 달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03.1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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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205명 중 절반이상인 109명이 뇌물수수·향응
이들이 받은 형량 전체 4087개월 중 75%인 3088개월
【에너지타임즈】최근 2년 남짓 원전비리사건 등에 따른 피고인이 205명에 달하고 이들이 받은 형량만 징역 4084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벌금과 추징금은 모두 136억8200만 원에 달했다.

그린피스(국제환경단체)가 후쿠시마원전사고 4주기를 맞아 9일 공개한 원전정보공개사이트인 ‘나쁜 원전이야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1심 판결문을 토대로 산출한 결과 이 기간 원전비리으로 총 89건의 사건이 발생했다.

또 이 기간 피고인은 205명이며, 이들에게 내려진 형량은 징역 4084개월과 집행유예 1872개월에 이르렀다. 또 벌금은 76억5800만 원, 추징금은 60억2396억 원에 달했다.

특히 89건의 원전비리사건 중 57%인 51건이 뇌물수수·향응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28건이 시험성적서·품질보증서 위·변조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피고인 205명 중 109명이 뇌물수수·향응으로 징역 4084개월 중 75%인 3088개월을 받았다. 이들이 받은 벌금은 68억4700만 원, 추징금은 44억9232만 원에 이르렀다.

장다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 캠페이너는 “한수원의 막연한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뽑은 부사장조차 3개월 만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면서 “이처럼 부패한 원전업계에 5000만 국민들의 안전이 달려있는 게 현재 한국 원전운영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 국회조사보고서는 이 사고에 대해 정부·규제기관·사업자의 결탁과 거버넌스의 부재에 따른 결과”라면서 “명백한 인재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다울 캠페이너는 “불과 27개월 치 사건을 대상으로 했는데도 원전 전체 가동기간이 37년의 약 9배에 달하는 징역 340년이란 수치가 나왔다”면서 “처음 원전을 가동한 지난 1978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모든 사건을 망라하면 그 수치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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