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연석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용후핵연료 기술기준 관련 법령정비와 영구처분 관련 연구, 원전소재지의 원활한 의견수렴 필요성을 설명한 뒤 이에 대한 각 부처의 역할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이달 말 1박 2일 간 정보제공과 토론, 숙의과정을 포함한 공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두승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남은 활동기간 동안 최선의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심층적인 의견수렴활동을 진행하는 등 공론화위원회에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범 부처협의체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화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의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환경부·행정자치부·외교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실장급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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