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진행
정의당,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진행
  • 박재구 기자
  • pgnkorea@gmail.com
  • 승인 2015.03.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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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공동위원장 김제남·조승수)와 민변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이정일)는 4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표결의 원천무효를 제기했다.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는 “원안위의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은 원자력안전법 위반과 무자격자인 원안위원의 심의·표결로 인해 원안위 회의는 원천무효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민변 환경보건위원회의 법률자문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변 환경보건위원회에서는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적용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판결)를 근거로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대로 2015년 1월 20일 시행된 원자력안전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따라서 원안위가 월성원전 1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2009년 12월경에 제출됐기 때문에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주장은 대법원 판단기준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자격자인 조성경 위원이 원안위 회의에 참석해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3716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3716 판결)를 근거로 “의결절차 과정의 중립성,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해 의결이 이뤄진 경우에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해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그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위반한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표결강행 처리는 명백한 원자력안전법 위반이고, 또한 무자격자인 조성경 교수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심사와 표결까지 참여한 이번 원안위 회의는 무효”라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의 법률자문을 토대로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함께 ‘원안위의 월성1호기 계속운전(안) 의결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자력안전법 위반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표결을 강행한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해 탄핵 소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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