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사퇴 촉구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사퇴 촉구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02.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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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환경운동연합이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통과시킨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7일 성명을 내 원전안전과 국민안전을 다수결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합의할 사항이라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표결처리에 대해 날치기 처리 무효와 위원장 사퇴, 위원회 재구성 등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모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안전성에 한 점 의혹이 없다고 판단하고 표결하더라도 수명이 끝난 원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크다면서 하물며 33년 전 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최신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위원들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면서 이 법에 의하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작성돼야하고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도 포함되는 경우인데 사무처는 월성원전 1호기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 측은 월성원전 1호기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지난 2000년 발행한 기술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기준에는 원전의 격납용기 관통부는 격납구조물과 동등하게 설계돼야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언급한 뒤 월성원전 1호기는 이에 대한 실험결과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다 빠져나가도록 설계돼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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