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공기관 사이버보안체계 대폭 손질
에너지공공기관 사이버보안체계 대폭 손질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02.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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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본부장 사이버보안 관련 부서 경력 없으면 승진 불가능
3년간 예산 2457억원 편성…전담인력 432명으로 대폭 확대

【에너지타임즈】최근 한수원의 사이버테러로 곤욕을 치른 정부가 산하 에너지공공기관 사이버보안을 근본적으로 손질했다. 사이버보안 관련 부서 경력이 없으면 에너지공공기관 관리본부장의 승진이 불가능해지며, 앞으로 3년간 총 245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사이버보안 관련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원전·전력·가스 등 17곳 에너지공공기관에 대해 사이버보안 강화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12일 열린 ‘에너지공공기관 정보보안체제 강화방안 발표회’에서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먼저 이들 에너지공공기관 정보보안조직 위상제고 차원에서 정보보안담당부서가 관리본부장 직속으로 신설·보강된다. 또 이들 에너지공공기관의 지역본부 정보보안업무도 관리본부장이 직접 관할토록 조치됐다.

이 부서는 융합보안 추세에 맞춰 일반보안업무를 함께 운영하게 되며, 감찰기능까지 부여받게 된다.

특히 사이버보안 업무경력이 없는 임직원은 에너지공공기관 관리본부장으로 승진임용이 불가능해지고, 정보보안담당부서 근무자는 인사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오는 2017년까지 정보보안전담인력을 432명으로 확대하고 앞으로 3년간 총 2457억 원의 정보보안예산을 투입해 정보보안 기반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정보보안전담인력은 지난 2014년 114명에서 오는 2017년 432명, 에너지공공기관 지역본부 정보보안전담인력은 22명에서 239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들 에너지공공기관 정보보안예산은 지난 2014년 608억 원, 2015년 791억 원, 2016년 795억 원, 2017년 871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증가된다.

앞으로 에너지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도 현행 3단계(제어시스템·업무망·인터넷망)에서 5단계(제어시스템·유사제어시스템·중요정보시스템·업무망·인터넷망)로 세분화된다.

제어시스템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해 주요기반시설로 지정된 시스템. 유사제어시스템은 주요기반시설로는 지정되지 않았으나 중요한 에너지 관련 제어시스템. 중요정보시스템은 도면·개인정보 등 업무망과 N/W적으로 분리운영 되어야 할 시스템. 업무망은 공공기관의 내부포탈·결재시스템 등 내부업무시스템. 인터넷망은 홈페이지·메일시스템 등 기관의 시스템.

특히 제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요기반시설 지정을 올해 37곳에서 오는 2017년까지 50곳으로 확대하고, 오는 2017년까지 각 정보시스템별 보안정책적용에 따른 총 274개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구축된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부는 협력회사와의 계약서에 보안관리 실태를 매년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보보안사항 위규 시 2년 이내 입찰참여 제한 등의 보안 관련 특약사항을 명시하도록 조치했다.

용역직원은 인터넷차단과 이동저장매체 사용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네트워크 분리와 접근권한범위 제한, 전용PC 제공 등 업무시스템 접근에 대한 통제를 받게 된다.

이날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그 동안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가 기관장 업무우선순위에서 밀려 형식화된 점과 특히 오래된 관행으로 고착화된 협력업체정보보안 관리의 취약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에너지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에너지공공기관이 사이버보안 관련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이행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17곳 에너지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국전력기술(주) ▲한전원자력연료(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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