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 누출시킨 이수화학 공장장·법인 벌금
불산 누출시킨 이수화학 공장장·법인 벌금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5.01.30 15: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독물질인 불산을 공기중으로 유출시킨 화학업체 공장장과 법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호재)은 업무상과실가스방출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수화학에 벌금 500만원, 공장장 변모(5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해 2월 불산을 운반하는 순환펌프가 파손된 사실을 모르고 기계를 가동하다 불산 혼합물 100ℓ(불산 50ℓ, 노말파라핀 50ℓ)를 공기중으로 누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변씨는 공정관리와 안전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으며 불산 누출 등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산은 무색의 자극성 액체로 피부나 점막에 강하게 침투하는 성질을 가진 유독물질이다.

이호재 판사는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사고 직후 신속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해 중대한 환경오염이나 인명 피해가 일어나지 않은 점, 직접적인 원인이 다른 회사에서 제작한 순환펌프의 자체 결함에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