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길가는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이모(41)씨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50대 여성 A씨를 뒤쫓아가 성추행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0여분 뒤 첫번째 범행 장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때리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골목을 지나던 중 B씨의 비명 소리를 들은 중국집 배달원 김모(32)씨와 다른 남성 1명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결과 동종전과 2범인 이씨는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 후 지난해 8월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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