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언론은 김신종 광물자원공사 前 사장이 경남기업 회장의 부탁을 받고 보유지분을 고가에 매입해줘 광물자원공사에 116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같은 의혹과 관련 이 언론은 한국컨소시엄 공동투자계약서에 의거 광물자원공사로선 기한까지 투자비를 미납한 경남기업 투자금액의 25%인 38억 원만 주고 지분을 인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액 100%인 154억 원으로 지분을 사들였다는 것이 석연찮은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물밑거래에 권력실세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광물자원공사는 경남기업에 미납투자비용 납입기한을 연장해 준 것은 당시 경남기업이 지연이자와 프로젝트 투자비용 납입 등을 성실히 이행했던 점 등을 감안해 한국컨소시엄 운영위원회의 모든 참여사가 동의한 사항이라고 의혹을 부정했다.
그러면서 광물자원공사는 이와 관련 지난 2012년 5월 감사원은 김 前 사장의 배임협의에 관한 조사를 의뢰했으나 같은 해 12월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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