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양호 삼척시장 당선 무효형 구형
검찰, 김양호 삼척시장 당선 무효형 구형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5.01.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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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강원 삼척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구형됐다.

춘천지검은 16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216호 중법정에서 열린 3차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 시장의 비서실장인 정모씨에게는 벌금 600만을 구형했다.

정모씨와 안모씨는 각각 500만원과 2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김대수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 등 3명도 후보비방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선거 과정에서 사실 하나 하나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잘못한 점은 인정한다"라며 "선처해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직위를 잃게 된다.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당선인의 배우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도 직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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