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CCTV 설치·영구 퇴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CCTV 설치·영구 퇴출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5.01.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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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당정이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CCTV 설치 의무화와 학대 교직원 영구 퇴출 등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인천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 나흘만의 대응이다.

대책은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평가인증제 등에 부모참여 강화, 보육교사의 자격요건 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크게 나뉜다.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아동 폭력 예방근절방안을 포함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상대적으로 단기과제인 '처벌'과 관련해서는 아동학대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설치·운영·근무를 영구히 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아동학대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사건 발생 시 사법적 판단 이전에 운영·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21%에 불과한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는 의무화된다.

신규시설은 CCTV 설치를 인가 요건으로 규정하고, 기존 시설은 일정 유예기간(법 발효 후 1개월)을 둘 방침이다.

관리 감독을 위해 부모가 요구할 시에는 관련 동영상을 열람 및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고 CCTV설치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정보공시 의무항목으로 추가해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 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허술한 어린이집 인증평가는 부모 참여 형식으로 전환된다.

부모가 평가인증 현장관찰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항목에도 아동학대 예방 등 지표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와 함께 급식, 시설, 차량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안전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부모가 교사의 보육과정, 급식·안전 등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부모 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한다.

장기적으로는 우수한 보육교사 양성을 위해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보조교사 확충 등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치원과 같이 오프라인 중심의 자격취득으로 전환하고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 중 실습교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보육 교사는 고등학교 학력만 있으면 6개월~1년 속성(사이버대학 등)으로 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딸 수 있다.

문형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있는 부모님의 불안을 증가시킨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통해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폭력 및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1월 중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포함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세부대책을 발표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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