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어린이집 원아 폭행' 가해자 구속영장 청구
경찰, '어린이집 원아 폭행' 가해자 구속영장 청구
  • 온라인뉴스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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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1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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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의 가해자 A(33·여)씨가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15일 오후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2일 1차 조사에서 4살 여아의 폭행 사실을 인정한 만큼 이날은 추가 폭행 사실을 밝혀 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 사건이 일어난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해당 어린이집 일부 원아와 학부모들은 A씨의 상습 폭행을 주장하고 있어 경찰이 추가 폭행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따졌을 때 충분히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며 "추가 혐의를 수사 중인 상황이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12시53분 B(4)양이 점심을 먹지 않고 토하려 한다는 이유로 A씨가 B양의 입에 억지로 숟가락을 넣어 음식을 먹이려 했고, 계속 먹지 않자 오른손바닥으로 B양의 왼쪽 얼굴을 한차례 때려 피해아동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일어난 뒤 문제의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기지 않기로 해 폭행 파문 이틀만에 문을 닫았다.

해당 어린이집은 현재 정문에 '불미스러운 일로 충격과 함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죄드린다'는 사과문을 붙이고 문을 걸어 잠궜다.

A씨는 경찰에서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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