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지난 메밀가루 사용 '냉면제품' 회수
식약처, 유통기한 지난 메밀가루 사용 '냉면제품' 회수
  • 온라인뉴스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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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1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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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메밀가루를 사용한 식품제조·가공업체 '현대식품'의 냉면 3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업체는 칡냉면, 함흥냉면, 평양냉면 등 3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메밀가루를 사용했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인천 남동구에서 회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도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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