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체는 칡냉면, 함흥냉면, 평양냉면 등 3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메밀가루를 사용했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인천 남동구에서 회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도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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