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감시 불법 막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감시 불법 막는다
  • 온라인뉴스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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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1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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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지난 7일 의료 사고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종환, 김광진, 인재근, 이미경, 조정식, 이학영, 한명숙, 안민석, 홍종학, 배재정, 진선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간호조무사가 수술 실 내 생일파티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킨 것이 발단이 됐다.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의 경우 의료인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하며, CCTV 촬영에 대한 환자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동익 의원실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과 소비자원 등 공인기관에 접수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00년 1674건에서 2005년 2600건, 2010년 3618건으로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건수 또한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2014년 1895건으로, 2012년 503건에 비해 3.7배 증가했다.

사실 의료사고 피해는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

성형전문의 홍종욱 의학박사(세민성형외과)는 "피해 환자가 법적소송을 한다 해도 확실한 증거가 없어 패소하거나 합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의사가 아닌 이상 분쟁해결에 필요한 전문 의료 지식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특히 수술실 내에서의 사고 진상규명은 더욱 힘들다"고 말했다.

또 "성형수술은 다른 의료 소송에 비해 감정이 매우 까다롭고, 과실에 대한 판단도 성형외과 의사들이 내리다 보니 환자의 주장이 100% 반영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특히 성형수술 관련 소송은 보통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5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환자가 겪는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수술 전 부작용이나 사후관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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