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양양 일가족 방화용의자 검거
"돈 때문에…" 양양 일가족 방화용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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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0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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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9일 강원 양양군 주택에서 화재로 박모(38·여)씨와 자녀 3명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가운데 방화용의자로 이모(41·여)씨가 8일 오후 검거됐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일가족 4명이 살던 주택에 불을 질러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현존 건조물 방화 치사)로 서울에서 검거된 이씨를 속초로 압송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평소 이씨는 숨진 박씨와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채권채무관계에 있었고 금전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는 지난해 12월29일 강원 양양군 현남면 정자리의 주택 2층에서 오후 9시38분께 발생했다. 이 불로 주택 내부가 전소됐고 박모(38·여)씨와 박씨의 자녀 이모(13)군, 이모(9·여)양, 이모(6)군이 숨졌다.

불이 날 당시 '펑, 펑'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주민들의 진술과 파편이 흩어진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경찰과 소방당국 등 관계관이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들이 이른 저녁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참변을 당한 점과 화재 현장에서 출입문이 걸려져 있이 않았던 점 등에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이 실시한 합동 감식 결과 현장에서 휘발유 성분이 검출됐고 시신 부검 결과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방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를 용의선상에 두고 위치추적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8일 오후 서울에서 검거돼 속초경찰서로 압송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범행 일부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의 단독 범행 여부와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속초경찰서는 10일 오전 경찰서 기자실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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