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사기간은 12월 29일부터 4월 7일가지 100일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특위에서 합의해 25일간 연장한다.
3. 예비조사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 사이에 실시하고, 기관보고는 2월 9일부터 13일, 2월 23일부터 27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며, 3월 중에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이후 청문회를 실시한다.
4. 조사 방법은 예비조사, 기관보고 및 현장방문 조사, 청문회 등으로 하며, 증인 및 참고인은 간사 협의 후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5. 보고 및 서류제출 기관은 해외자원개발 사업 시행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 자원외교 및 에너지협력외교 관련 기관으로 외교부 등, 해외자원개발 금융관련 기관으로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 운영 및 평가기관으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해외자원개발 감사 및 수사 기관으로 법무부, 감사원으로 한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