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2015년도 무역지침을 통해 국내 희토류 수출업자가 수출계약만 입증하면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했다.
그 동안 중국은 희토류 과잉개발을 막는 등 수출제한조치의 일환으로 희토류 수출품목에 허가 할당량을 설정했으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사실상 이 쿼터제를 폐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일본·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이 희토류·텅스텐·몰리브덴 등 광물에 대한 다른 나라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세계무역기구는 중국의 희토류 등 제품 관련 수출 관세와 쿼터·관리규제가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한편 중국은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나 세계 수출시장에서 90%를 점하고 있다.
☞ 희토류는 휴대전화·풍력터빈·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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