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사태 핵심 김종신 한수원 사장 징역 5년 확정
원전비리사태 핵심 김종신 한수원 사장 징역 5년 확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01.04 15: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금품 받은 사실 인정된다면서 원심 정당 판시

【에너지타임즈】원전비리사태 중심에 서 있던 김종신 前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전설비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김 前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억1000만 원, 추징금 1억7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수원 계약체결방식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수원 납품업체는 계속 수주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대처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같은 입장을 잘 알고 있었던 김 前 대표가 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前 사장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원전용수처리설비업체 대표인 이 모씨에게 납품계약을 계속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약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2007년 12월과 2008년 11월 한수원 간부급 인사에 대한 승진청탁을 받고 2000만 원씩 모두 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협의도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박영준 前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원전 관련 정책을 수립하면서 한수원의 입장을 잘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모두 700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사기도 했다.

1심은 김 前 사장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에 벌금 2억1000만 원, 추징금 1억7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징역 5년으로 감형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