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IRRS, 검토결과 권고·제안 18건 도출
IAEA IRRS, 검토결과 권고·제안 18건 도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12.1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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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원 실시간 위치 추적시스템 등 3건 우수사례 선정
【에너지타임즈】IAEA가 우리나라 원자력안전규제체제 관련 권고사항을 잘 이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검토단은 국내 원자력안전규제체계와 제도에 대해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검토한 결과 권고 9건과 제안 9건 등 총 18건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검토단은 IAEA와 17개국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이 기간 지난 2011년 수금결과에 대한 권고·제안사항의 이행현황을 확인하고 ▲방사선원·해체 ▲핵주기시설 ▲폐기시설 ▲직무·의료피폭 ▲방사성물질 운반 ▲환경감시 ▲안전-안보 연계 등 12개 신규 분야를 검토했다.

특히 이들은 100여명으로 구성된 수감단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전원자력연료 등 현장의 규제활동 함께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IRRS검토단은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안전문화 감독 / 통합경영시스템과 핵주기시설 / 폐기시설에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비원자력시설 종사자·환자·대중에게 방사선 피폭 정당·최적화 적용 ▲핵주기시설에 화학·산업 위험을 포함한 통합 안전성 평가 등 18건의 권고·개선안을 도출했다.

또 이들은 지난 2011년 수감기간 중 요구된 개선방안 22건 중 독립적인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등 21건에 대해 정부 관련 기관이 개선책을 마련·시행함에 따라 종결했다.

다만 IRRS검토단은 인허가 정지사유가 발생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규정 1건에 대해선 미결 처리했다. 인허가 정지사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 과징금 상한선을 높인 것만으로 국제규정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방사선원을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해야 할 우수사례로 손꼽는 등 총 3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게오르그 슈바르츠(Georg Schwarz) IAEA IRRS 검토단장은 “한국은 2011년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면서 “한국이 원자력안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편 IAEA는 내년 3월 IRRS 최종보고서를 통해 공식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IAEA에서 권고와 제안사안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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