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밥상 "인권 침해 고용허가제 개선 필요"
인권밥상 "인권 침해 고용허가제 개선 필요"
  • 온라인뉴스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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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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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세계이주민의 날'을 맞아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의 주최로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국제식품연맹 등 6개 단체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소비자도 이주노동자도 행복한 인권밥상'(인권밥상)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보장 촉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인권밥상은 "젊은 사람들을 찾기 힘든 농촌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일손을 구하는 생산자에게 정부는 값싸고 인권침해에 저항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고용허가제'를 대안으로 내놨다"며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한 고용허가제는 노동착취제도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시간과 휴식, 휴게 시간을 보장받는 것, 근로기준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일하는 것 등이 이주노동자의 권리"라며 "정부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과 노동착취를 고착시키는 현행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에 대안 방안으로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이주노동자 노동시간 및 휴일 규정 적용 ▲초과근로수당 지급 ▲이주노동자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사업장 변경 허가 ▲이주노동자 숙소에 대한 규정 구체화 및 엄격한 관리감독 등을 꼽았다.

이번 공동선언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보이지 않던 존재로 여겨진 농축산업분야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주목을 받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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