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 평가·결과 공개 법안 발의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 평가·결과 공개 법안 발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12.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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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신재생에너지 가동에 따른 전기공급에 관한 연차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토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 이용·보급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공급에 관한 연차멸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토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키 위한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키 위해 신재생에너지 종류별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전기공급 실행계획을 매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좌현 의원 측은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 후 계획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을 경우 이에 대한 평가·시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선 실행계획이 신재생에너지단지 계획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매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해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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