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도변화에 따라 들쭉날쭉 기름주입량… “이젠 그만”
온도변화에 따라 들쭉날쭉 기름주입량… “이젠 그만”
  • 윤병효 기자
  • ybh15@energytimes.kr
  • 승인 2008.12.1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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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국 외 의원 16명, 석유제품 온도보정 석대법 개정안 공동 발의

 석유제품의 온도에 따른 부피변화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 제출됐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정유소와 주유소가 석유제품을 공급할 때 온도와 압력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유사와 주유소에 온도와 압력차이로 발생하는 측정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석유등판매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지시경제부 장관은 이에 필요한 지원과 소속공무원의 검사를 지시할 수 있고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와 벌칙 조항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을 거래할 때의 국제기준온도는 섭씨 15도로 1도가 변할 때마다 휘발유 0.11%, 등유 0.1%, 경유 0.09% 부피가 증가 또는 수축하게 된다.

따라서 여름철이면 기름 부피가 팽창해 일반 소비자들은 기준온도 때보다 적은 양의 기름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 의원은 “현재 정유사는 원유도입 시 국제적으로 검증된 검정사 입회하에 미국재료시험협회 기준에 따라 표준온도로 보정해 거래물량을 결정하고 있으며 유류제품 수출, 비축유 거래, 공공기관 대량 공급 시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유소와의 거래에서는 이를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유소 역시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때 기준온도에 맞는 보정판매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이에 대해 지경부는 여름엔 온도가 높고 겨울엔 낮아 서로 상계되므로 문제없으며 주유소의 기름저장 온도 역시 섭씨 15도씨로 유지돼 문제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사례”라고 꼬집었다.

6~8월 평균기온은 섭씨 24.3도지만 주유소가 자정부터 새벽에는 운영을 하지 않으므로 실제 영업시간 기온은 더 높다는 것이다.

또 일부 조사한 주유소의 주유기 온도가 외부온도보다 2~3도 낮거나 최대 3도 높게 나오는 등 일정치 않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최 의원은 “온도보정 문제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해당부처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문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민주당 주승용, 한나라당 임두성, 자유선진당 이영애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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