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친환경주택의 에너지의무절감비율이 최대 40%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의무절감비율을 기존 25~30%에서 30~40%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의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개정해 오는 4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40%,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0% 이상으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또 창호기밀성능도 1등급 이상, 보일러효율 1등급 콘덴싱보일러 수준인 91%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특히 이 개정은 오는 2017년 에너지절감비율을 30%에서 60%로 한 번에 강화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추가공사비용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한 중간단계목표로 40%로 상향조정. 기존 설계기준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기준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의무절감비율 상향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할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발코니 외측창호 단열, 창면적비 예시조건 등의 새로운 설계기준도 마련됐다.
이와 관련 에너지의무절감비율이 10% 상향조정될 경우 전용면적 84㎡ 기준 건축비용은 104만 원 가량으로 추가돼 분양가는 소폭 상승될 것으로 관측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에너지의무절감비율에 따라 분양가가 소폭 상승될 수 있으나 에너지절감비율이 40%인 경우 전용면적 84㎡ 기준 연간 14만 원, 주택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할 때 410만 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은 국가적인 기후변화대응과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해 2009년 10월에 제정됐으며, 정부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관련 오는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공급을 목표로 에너지의무절감비율의 단계적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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