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됐던 광산안전교육 의무화 부활할까
삭제됐던 광산안전교육 의무화 부활할까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10.3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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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의원,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에너지타임즈】최근 광산안전사고가 급증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산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동완 의원(새누리당)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광산안전사고문제를 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광산안전교육을 법정의무화 하는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광산보안법은 지난 1999년 기업 활동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광산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광산안전교육 법정의무규정을 삭제된 상태다. 그러나 법 개정 후 작업수칙·안전수칙 위반·규정위반 등으로 인한 광산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김 의원실은 광산안전사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광산재해가 296건 발생했고 이중 93.7%인 267건이 안전규정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99년 법 개정 시 규제완화차원에서 광산안전교육 법정의무규정을 폐지했으나 결국 그 피해는 광산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것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했다”면서 “광산안전교육 법정의무화를 통해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광산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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