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최근 에너지산업이 정보통신기술·금융·제조업·농업 등 다른 산업과 결합하면서 에너지신산업이 새롭게 대두됨에 따라 다양한 기술을 가진 업체에게 에너지절약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1종과 2종으로 구분됐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종별기준이 없어지고 장비기준도 폐지된다. 또 자산기준은 종별구분 없이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금액 4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 자본금 2억 원 이상으로 현재 기준의 하한선으로 하향조정 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심사를 강화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련 정보제공 등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키로 했고,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등록하는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면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요관리사업자와 정보통신기술업체 등도 완화된 기준에 따라 등록절차를 거쳐 에너지절약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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