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은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해관리공단이 환경오염방지를 목적으로 석탄광산 광업권자나 조광권자 등 광해방지의무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체납액이 2009년 5억6800만 원에서 지난해 24억7300만 원으로 4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광해방지의무자는 매년 2·5·8·11월 말일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들이 이 납부기한을 넘길 시 광해관리공단은 15일 이내에 납부독촉장, 이후에도 미납상태일 경우 압류 촉탁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전 의원은 “광해방지사업을 위해 쓰여야 할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이 제때 걷히지 않아 예산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대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해방지부담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해방지의무자에게 광해방지와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시행 중이다.
납부된 부담금은 산림복구사업·토양복원사업·오염수질개선사업·지반침하사업·광물찌꺼기방지사업·먼지날림방지사업 등 광해방지사업비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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