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 의원(새누리당)은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를 분석한 결과 탄광 내 에어쿨링시스템을 도입한 지난 2002년부터 내년까지 14년 간 300억 원을 해외 한 업체와 단독 수의계약 했고, 국내 중개업체가 중간에서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지적했다.
홍 의원 측은 에어쿨링시스템의 경우 독일 등 유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캐나다 등 여러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지난 2002년 최초 도입시점부터 다른 회사에 대한 가격조사나 견적을 받지 않고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법적근거 없는 수의계약과 입찰공고에 특정업체 규격을 그대로 명기하는 것과 호환이 불가능하다는 핑계로 한 수의계약, 경제성에 대한 분석 없는 장비도입, 국내 중개업체를 통해서만 계약하는 등 에어쿨링시스템 계약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는 석탄공사가 특정한 업체나 중개업체와 밀착관계에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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