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후 의원,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 부처별 중복지원을 막고 연계성을 강화해 정부의 재정을 보다 효율화할 수 있는데 기여하게 될 법안이 발의됐다. 이강후 의원(새누리당)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효율화 방안 도출로 중소기업 지원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각종 개선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지원 분석·효율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 마련 ▲다수 기관 관련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역할분담 및 연계성 강화 ▲중소기업 지원사업간 중복 조정기준 마련 ▲중소기업지원 수행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 측은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13년 기준으로 1300개에 달하는 사업, 13조 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지원이 유사·중복, 특정기업에 대한 쏠림현상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지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해 유사·중복과 사각지대문제 해소, 부처별 사업성과를 분석해 비효율사업 제거, 예산편성과정에도 반영하는 등 정부재정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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