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정유사 관세 환급금 추징과정 논란?
관세청-정유사 관세 환급금 추징과정 논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10.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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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의원, 정유사 관세 환급금 추징 뒤 돌려줘 의혹 제기
관세청, 원재료 기반 환급신청 받는 지급방식에서 오는 오해

관세청이 정유4사에 9559억 원을 추징하고 6707억 원을 다시 돌려줬다는 의혹이 지적됐다. 그러나 관세청은 실제 정유4사 수출물품(석유제품)에 사용된 원재료(원유)를 기반으로 한 환급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방식에서 발생하는 오해라고 진화에 나섰다.

먼저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에 대해 추징했던 관세 환급금을 대부분 다시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15일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 측은 지난해 말 정유4사가 원재료인 원유를 수입해 가공한 뒤 석유제품을 수출할 때 관세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제품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부당하게 환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관세청이 9559억 원을 정유4사로부터 관세 환급금을 추징했고, 정유4사는 관세청 추징 후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해 추징금 기준 70.2%에 달하는 6707억 원을 지난해 말과 올 상반기에 걸쳐 다시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세청은 지급방식에서 오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정유4사 사례와 관련 관세청 측은 수출물품인 석유제품에 실제 사용되지 않은 규격의 수입원재료인 원유에 대한 환급은 과다환급이라면서 이에 해당하는 관세 환급금은 9559억 원으로 이를 모두 추징했다. 또 정유4사로부터 실제로 수출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신청을 받은 뒤 세관장 확인 작업을 거쳐 6707억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해당기업의 관세 환급금을 모두 추징한 뒤 실제 확인절차를 거쳐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이 적용되면서 이 같은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원재료소요량은 기업의 비밀사항이어서 세관장은 기업이 환급신청을 해야만 추가로 환급 규모를 알 수 있다”면서 “일단 해당하는 환급금을 모두 추징한 후 실제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를 기반으로 추가환급신청을 받아 세관장이 확인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관세청 측은 원재료 소요량은 기업의 영업비밀로 세관장이 해당기업에서 환급신청을 해야만 추가환경규모를 알 수 있음에 따라 세관장은 기업의 추가환급규모를 알 수 없어 해당기업으로부터 먼저 추가환급을 신청 받고 이후 환급액을 결정해 주는 형식을 취하게 됐다고 이 방식의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관세청은 홍 의원이 추징하고 바로 돌려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기업의 자금 부담을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 과다환급 추징과 추가환급을 거의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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