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자동차세·재산세 등 납부 가능해져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자동차세·재산세 등 납부 가능해져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4.10.1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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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에코마일리지로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자동차세·재산세 등 모든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과태로 등을 에너지사용량을 6개월마다 평가한 뒤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줄인 회원에게 최대 5만 마일리지(5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주는 에코마일리지로 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현재 에코마일리지는 홈페이지나 그린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184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기존 에코마일리지는 LED스탠드, 인공지능절전콘센트, 실내보온텐트 등 친환경·절전제품 구입과 교통카드 충전, 카드마일리지, 공동주택관리비, 병원진료비, 자동차보험료 차감 등에 사용했다. 게다가 이번에 모든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 과태료까지 납부가 가능해졌다.

윤영철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환경이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이웃도시와 해외도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에코마일리지 사용처를 다양화할 것”이라면서 “에너지절약은 물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에코마일리지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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