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한 LNG(액화천연가스) 가스배관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조만간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SK건설·두산중공업·현대건설 등 건설사들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이뤄진 가스배관공사 입찰에 앞서 임원 간 모임을 통해 공사 구간과 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가스공사에서 2009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함에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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