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은 14일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동식 음식판매 사업용 화물자동차인 일명 ‘푸드 트럭’에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유지와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특례기준이 제정·고시돼 있으나 이 고시가 레저용 취사가능 캠핑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캠핑족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조속한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대천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검토해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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