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에너지공기업 고유목적사업 충당부채 14% 그쳐
[국감] 에너지공기업 고유목적사업 충당부채 14% 그쳐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10.1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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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국가 전체적으로 심각한 재정위기 초래 우려
우리나라 에너지공기업 고유목적사업 관련 재원확보의 부실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산업통상자원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에너지공기업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충당부채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재원확보 부실성이 매우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추 의원은 5곳 에너지공기업의 고유목적사업 충당부채는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12조3683억 원) ▲한국석유공사(2조8228억 원) ▲한국전력공사(2197억 원) ▲한국가스공사(1857억 원) ▲한국광물자원공사(310억 원) 등 총 15조6275억 원이라면서 이들 에너지공기업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 총액은 2조2491억 원으로 고유목적사업 충당부채 총 15조6275억 원의 14%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성격상 미래에 막대한 비용지출이 확실한 부채에 대해 체계적인 재원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결국 이들 공기업의 재정 부실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도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추 의원은 한수원의 경우 고유목적사업 충당부채가 12조3683억 원이나 되지만 재무제표 상 ▲현금 / 현금성 자산 ▲유동금융자산 ▲매출 / 기타채권 ▲비 유동금융자산 ▲장기매출 / 기타채권 등 장·단기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합한 총액이 1조801억 원에 지나지 않음으로써 고유목적 충당부채 대비 장·단기 현금 가능 자산 총액 비율이 9% 수준으로 재원확보 부실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꼬집어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일반영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기업회계기준(K-IFRS)에 의해 회계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업회계기준상 충당부채는 금액을 계산해 재무제표에 반영시키기만 하지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금 적립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공기업은 일반 영리기업과 달리 공기업 고유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유목적과 관련된 충당부채는 반드시 일정수준의 현금적립을 관련법에 의해 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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