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공기관 방만경영 노사합의 1곳 제외 완료
에너지공공기관 방만경영 노사합의 1곳 제외 완료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10.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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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추가 요구사항까지 모든 노사합의 이끌어내면서 종지부
노조위원장 선거 등 협상 늦어진 한국전력기술 막바지 협상 중
우리나라 에너지부문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 15곳 중 한국전력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이 정부에서 추가로 요구한 항목에 대해 노사협약을 모두 타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에너지부문 중점관리대상 에너지부문 공공기관 중 중간평가에서 기획재정부는 추가로 노사합의를 요구했고 마지노선은 10일.

노조 내 문제로 합의가 늦어져 뒤늦게 노사합의에 돌입한 한국전력기술(주)을 제외한 나머지 방만한 경영 중점공공기관 ▲한국가스기술공사(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을 비롯해 부채관리 중점공공기관 ▲대한석탄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주) 등이 기획재정부가 추가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 노사합의를 모두 이끌어냈다.

특히 한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요구한 10일 극적으로 노사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가 이들 공공기관에 추가로 요구한 노사합의 내용은 한수원의 경우 장기 결근 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해 주는 조항과 경조사를 제외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 회사가 인정할 경우 휴가를 줄 수 있는 조항, 경력개발비용 지원 조항, 노조간부 인사 조치 시 노사합의 조항 등을 삭제하는 것.

현재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가 에너지 공공기관에 추가 노사합의를 요구한 바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추가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 노조위원장의 직권상정으로 진행된 곳이 다수 있어 노조 내 갈등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노조 한 관계자는 “한수원노조 설립 이후 처음으로 노조위원장의 직권상정으로 결정된 만큼 그에 합당하는 불신임 등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노조위원장의 선거 등으로 노사협의가 늦어지면서 에너지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노사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한국전력기술은 현재 노사협상이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협상의 막바지에 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기술 관계자는 “노사가 방만한 경영 합의 해결의 필요성에 공동의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합의를 하자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정부 시한은 넘겼지만 합의안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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