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이 삼척시의 신청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거 지난 2012년 9월 하자 없이 지정고시 됐다면서 이 같은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지역주민 찬반투표가 실시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는 공식입장을 9일 밝혔다.
이날 산업부는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에 대한 법적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된 만큼 원전 건설·운영 전반에 걸쳐 안전 최우선으로 원전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원전 지역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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