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이 원전 중대사고 안전규제를 법제화 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시 사고관리를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고 운영허가 신청서 첨부서류 운전에 관한 중대사고 관리계획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법상 사고관리 정의에 중대사고를 명문화하고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에 중대사고 관리계획을 추가함으로써 안전규제가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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