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중대사고 안전규제 법제화 법안 발의돼
원전 중대사고 안전규제 법제화 법안 발의돼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4.10.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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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이 원전 중대사고 안전규제를 법제화 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시 사고관리를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고 운영허가 신청서 첨부서류 운전에 관한 중대사고 관리계획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법상 사고관리 정의에 중대사고를 명문화하고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에 중대사고 관리계획을 추가함으로써 안전규제가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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