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인증 시험수수료 최대 77% 인하돼
고효율인증 시험수수료 최대 77% 인하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9.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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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평균 24% 감소로 관련 기업 부담 줄이기로
앞으로 고효율인증 시험수수료가 최대 77%까지 인하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 고효율인증기업의 최대애로사항이었던 시험수수료를 최대 77.7%, 평균 24%로 대폭 인하해 고효율인증기업의 부담을 감소시킬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그 동안 고효율인증 시험수수료는 기관별 편차가 존재함에 따라 고효율인증기업 혼란이 야기되는 등의 애로사항이 제기돼 왔다. 이에 에너지관리공단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기관별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시험수수료의 기관별 편차를 최소화하고자 고효율인증 시험수수료 하향평준화를 유도해 왔다.

특히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이번 고효율인증 시험수수료 개편으로 고효율인증 45개 품목 중 최저와 최대 수수료 차이가 4.4배로 가장 높았던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시험수수료가 최저수준인 77.7%로 인하됐다. 또 항온항습기 시험수수료는 기존 최대 600만 원이던 것을 용량에 관계없이 최저수준인 200만 원으로 인하됐다.

이번 조치를 통해 에너지관리공단은 연간 12억 원에 달하는 시험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며,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관리공단은 인증취득 시험절차 간소화와 비용절감을 위해 상위규격 모델인증 후 하위규격모델에 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시험면제조건과 성능확인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이를 반영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대한 고시개정을 완료했다.

특히 기존 고효율인증품목 중 기름연소온수보일러 등 5가지 품목은 개정된 고시가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간 1억 원에 달하는 비용감소와 240일 가량의 시험기간 단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고효율인증기업의 제품개발투자비용 감소와 인증기간 단축을 통한 생산제품의 원가절감과 절약비용의 재투자 등을 통한 기업의 생산·매출증대 등 고효율기기 보급과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고효율인증제도의 품목조정과 기술수준 분석을 통한 기술기준 상향 등 인증제도 내실화와 시장 친화적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험수수료 인하결과는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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