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불법행위 시 시설개선지원금 토해내야
알뜰주유소 불법행위 시 시설개선지원금 토해내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8.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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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알뜰주유소 공급계약서 내 위약조항 신설·반영
가짜석유판매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알뜰주유소는 전환 당시 지원받은 시설개선지원금을 물어내야 한다.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와 체결하는 공급계약서에 위약조항을 신설·반영했기 때문이다.

전하진 의원(새누리당)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알뜰주유소 시설개선지원지침에 의거 시설개선지원금 환수적용기간은 1년으로 돼 있으며, 알뜰주유소가 가짜석유제품판매 등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더라도 1년이 지나면 석유공사는 계약해지만 가능하고 시설개선지원금을 환수할 수 없었다.

이에 석유공사는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설개선지원지침과 별도로 공급계약서에 위약조항을 신설·반영해 1년 계약이 도래하는 알뜰주유소사업자와 신규 전환 사업자에게 새로운 공급계약서를 적용, 알뜰주유소 의무기간 1년이 경과하더라도 가짜석유제품판매 등 불법행위 알뜰주유소 시설개선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석유공사는 현재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고 갱신계약체결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가짜석유제품판매 등 불법행위 시 1년이 지나더라도 위약금 3000만 원을 징구해 국고에 환수토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 석유공사 관계자는 “알뜰주유소 시설개선지원지침 의거 의무기간 1년 이상 설정은 상표시설물 지원 시 계약강제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에 따라 이 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의 품질점검·사후관리 등 사업의 내실화를 강화해 가짜석유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0억 원(425곳) ▲2013년 53억7200만 원(314곳) ▲2014년 6월말 현재 10억3200만 원(62곳) 등의 알뜰주유소 시설개선지원금이 집행됐다.

가짜석유제품판매나 정량미달판매 등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알뜰주유소는 2012년 4곳, 2013년 12곳, 2014년 6월말 현재 9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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