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집단에너지사업장 ESS 설치 70%까지 지원
에관공, 집단에너지사업장 ESS 설치 70%까지 지원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8.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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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전원 역할 제고 차원…내달 5일까지 사업자 신청서 접수
집단에너지사업장 내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 중 최대 70%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분산전원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하는 차원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 집단에너지사업장에 에너지저장장치를 보급함으로써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고 분산전원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도 집단에너지사업장 에너지저장장치 보급지원을 받게 될 사업자의 신청서를 내달 5일까지 받는다.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은 2014년 스마트그리드 보급사업 중 집단에너지사업장의 에너지저장장치 2MWh 규모를 보급하는 지정사업자로 선정돼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최대 25억2000만 원 중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거 허가받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운영하는 열병합발전소와 자원회수시설 등 에너지생산시설이며, 국가 최대부하시간에 전력피크가 발생하는 수용가 등이다.

특히 사업자 선정은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제안과 규격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100% 가격입찰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9월 말쯤 최종 사업자가 확정될 방침이다.

김의경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기술실장은 “이 사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수요관리시장 활성화와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확대를 통한 신산업 육성과 고용창출 촉진 효과를 비롯해 국가 전력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단에너지사업장 에너지저장장치 보급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13일 서울팔래스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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