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재질로 8% 관세율 놓고 쟁점 일어
관세청, “반도체 장비의 부속품이다” 결론
앞으로 ‘태양전지용 웨이퍼 용기’를 수입할 때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관세청, “반도체 장비의 부속품이다” 결론
웨이퍼 용기는 2개의 플라스틱 사이에 6개의 톱니모양 로드(Tooth Rod)와 1개의 지지용 탈착식 로드(Support Rod)를 조립한 상태의 것으로 태양전지용 웨이퍼 100개를 수납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재질이 플라스틱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8% 관세 부과 대상품인 ‘단순한 물품운반용기’와 무관세인 ‘반도체 장비의 부속품’ 사이에서 쟁점이 돼 왔다.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최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태양전지용 웨이퍼 용기’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 했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 물품은 태양전지용 웨이퍼의 자동 연속가공 공정(Etching․Cleaning․Rinse․Diffusion․Coating 공정 등)에서 Wafer Handling System의 기계 조작 및 작동 능률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반도체 웨이퍼 이송용 기계의 부속품’인 ‘제8486.90-4010호’로 코드를 분류 했다.
한편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출입자 및 일선세관의 품목분류 결정지원을 위한 기구로, 수출입자의 품목 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처리하고 있다. 또 일선세관에서 결정하지 못하거나 불복이 청구된 건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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