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판매업소 확인도 ‘오피넷’
유사석유 판매업소 확인도 ‘오피넷’
  • 박설란 기자
  • orchid@energytimes.kr
  • 승인 2008.11.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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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정보 취합으로 소비자 사용 효과 극대화

각 지자체에서 홈페이지나 소식지 등의 매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공개됐던 유사석유 판매업소 정보가 통괄적으로 오피넷을 통해 제공됨에 따라 유사석유 판매업소에 대해 소비자의 정보획득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동안 공표권을 소유한 전국 각 지자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유사석유 판매업소를 게재하던 방식이 공표권의 이전없이 정보만 취합된 형태로 오피넷(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고 밝혔다.

오피넷을 이용한 유사석유 판매업소 강화 제도는 지난 4월 15일 오피넷 운영이 시작되기 전 오피넷 시스템 내용과 관련해 다뤄졌던 사항으로 그동안 사업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제도 시행을 결정 10일부터 실시된다.

정부 관계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32조에 포함된 유사석유 판매업소 인터넷 공표와 관련 오피넷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했다”며 “대다수 석유제품 사용자들이 주유소 가격이 기재된 오피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10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오피넷에 바로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이날부터 유사석유제품을 처분하는 업소를 찾아 공표권을 지닌 지자체들이 오피넷을 통해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유사석유 판매업소 공표제도 강화는 정부가 진행하는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유사석유 판매를 줄이고자 정부가 올초 5월 시행으로 준비 중이었으나 지자체와 사업자들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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