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으로 협동조합의 설립이 활성화되면서 신청기업 13곳 중 5곳이 협동조합이었으며 이 중 2곳이 선정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마을벽화, 종이화분 제작 등에 참여하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문화·예술과 접목한 환경분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정받은 기업은 지역개발사업의 참여기간을 포함해 최대 3년간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와 맞춤형 상담, 사회적 기업 인증 추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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