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서울 노원구에서 정부를 상대로 낸 대집행비용 지급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기 전에 이뤄진 폐기물 선별작업비용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제한데 이어 중앙정부가 방사성폐기물의 포장비용과 경주방폐장까지의 이전·보관비용을 부담했다면서 노원구가 부담한 방사성폐기물 선별작업비용이 정부에서 부담한 비용에 비해 현저히 많은 액수라거나 높은 비율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노원구는 2011년 11월 1일 서울 노원구 월계도 일대도로에서 방사선 이상 수치가 측정됐다는 신고를 받고 인근 도로에 포장된 아스콘을 철거하고 도로포장공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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