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석유수급보고제도 교육 나서
석유관리원, 석유수급보고제도 교육 나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6.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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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자 업무혼선 예방하기 위한 장으로 꾸며져
내달부터 변경되는 석유제품수급거래보고제도에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전국에서 열린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김동원)은 내달 1일부터 변경된 석유제품수급거래보고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석유사업자들의 업무혼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주유소와 일반대리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12개 권역별로 순회교육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수급·거래보고제도 변경사항 ▲석유사업자의 수급거래상황 보고방법 ▲전산보고 지원 사업 개요와 참여방법 등을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재고량과 판매량이 집계돼 클릭 하나로 보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선택에 따라 자동보고도 가능하도록 하는 전산보고시스템 개발을 완료한데 이어 이번 교육에서 시연이 이뤄진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석유사업자들이 개정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석유관리원은 보고담당기관으로서 가짜석유 근절과 국가 에너지통계 등을 위해 석유제품의 거래상황을 정부에 보고하고 있는 석유사업자들이 좀 더 편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달부터 보고주기는 월간에서 주간으로 단축되며, 보고기관도 주유소협회 등 각 소속협회에서 석유관리원으로 변경된다. 보고방법은 수기에서 전산·전자·수기 등으로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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