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석유제품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로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국내 정유회사에게 수입부과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1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전자상거래가 이뤄지는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기한을 오는 2015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2년간 한시적으로 리터당 16원의 수입부과금을 모두 환급해주는 제도를 2012년 7월 도입한 바 있다. 그 결과 산업부는 정유회사와 석유수입사에게 400억 원 가량의 수입부과금을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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