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전자상거래 수입부과금 환급제도 1년 연장키로
석유전자상거래 수입부과금 환급제도 1년 연장키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6.0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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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을 전자상거래로 공급하는 우리나라 정유회사에게 수입부과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1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석유제품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로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국내 정유회사에게 수입부과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1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전자상거래가 이뤄지는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기한을 오는 2015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2년간 한시적으로 리터당 16원의 수입부과금을 모두 환급해주는 제도를 2012년 7월 도입한 바 있다. 그 결과 산업부는 정유회사와 석유수입사에게 400억 원 가량의 수입부과금을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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